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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재정법 개정




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개정 2016. 5. 29.. 지방재정법


개정 2008.2.29. 제6조 회계연도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 2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지방재정법 대한민국





도봉1,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. 김용석 시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


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”을 대표발의 했다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 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” 대표발의




- 지방재정법 시행령




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2조의2제1항에 법령 본문 지방재정법 시행령


지방재정법시행령


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0호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법령·해석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





오늘 5월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. 그 결과 순천시의회의 안행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세입 71억이 손해


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.4.8.16., 43일 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
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




지방재정법시행령


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.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법령·해석정보 자치법규 의견제시 의견제시 사례


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법령 본문 지방재정법 시행령





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. ❍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2017년 4·12 재·보궐선거 공직자 60일전 금지 허용행위 총정리




- 지방재정법 운영비




구에 재배정된 예산을 동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 가능 여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・세출예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


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지방재정법


예시 지방문화원 운영비,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운영비, 자원봉사센터· 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;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 지방보조금이란





추경예산의 41.5%나 되며 선도학교 운영비, 프로그램 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한다.”고 지적했다. 또한 “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가로부터 전액이 교부 문상필 시의원, 광주시교육청 지방재정법 위반 질타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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